본문바로가기

고객센터

친환경 관계법령

  • HOME
  • >
  • 고객센터
  • >
  • 친환경 관계법령
제목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20.12.11_타법개정)(20.12.11_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14 조회수 247
첨부파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00914호)(20201211).hwp


 타법 개정 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입니다


 [제정,개정이유]
 국토교통부령 제914호(2020.12.11)
한국시설안전공단 명칭 변경을 위한 6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의 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제5조 및 제6조 생략

 감사합니다